REACH 규제는 Registration Eval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 Substances 의 약자로 안전한 이용을 목적(EC19907/2006)으로 하는 EU(유럽연합) 의 화학물질 관련 법규이며 2007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REACH규제는 화학물질을 등록, 평가, 인가, 사용함에 있어서의 규제를 정한 법입니다. EU내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EU내에 화학물질을 들이는 경우 REACH 규제에 의거하여 그 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생산하는 자나 수입하는 자는 각 업자별로 자동 REACH를 적용받습니다. 당사는 플라스틱 제품, 반제품 제조사이며 이와 같은 제품은 물품으로 간주되어 REACH 규제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폴리머는 처음에는 등록이나 평가를 면제받습니다만 폴리머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노모나 기타 품질은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업화가 가능한 플라스틱의 경우는 첨가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품으로 간조되고 그러한 물질은 등록,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성에 따라서는 인가 받아야 합니다.
미쓰비시 케미칼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는 하류 제조 가공업자이기 때문에 공급자로부터 관련 제품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공급자로부터 정보를 받았고 EU용 제품에 사용한 모노머와 첨가제에 관해서는 ECHA(유럽화학청)에서 2008년 12월 이전에 예비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분간 모노머와 첨가제는 계속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EU 내의 화학물질 제[조사와 수입자는 이 물질에 관한 등록용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그 제품에 사용하는 물질의 화학물질 안전 리포트를 작성 시 당사는 데이터를 모아서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주로 사용법과 인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며 당사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공급자에게 제공됩니다.